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경기

지원대상○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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