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기간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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