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
| 지원내용 |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 신청기간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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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 신청기간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