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
| 지원내용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 신청기간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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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 신청기간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