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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308건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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