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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