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
| 신청기간 | 신청 공고 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문의처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수록 사업 | 8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