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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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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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