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
|---|---|
| 문의처 |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 |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수록 사업 | 7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