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
| 지원내용 |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 문의처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수록 사업 | 8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