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보습제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 의료비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및 천식 진단 받은 환아 ○ 선정기준(1가지 이상 해당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셋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아가정 - 보습제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최근 3개월 평균) - 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최근 3개월 평균) ㆍ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는 포함 ㆍ 환아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맞벌이는 각각 100%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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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토피 환아에게 보습제(로션,크림)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구비) - 주민등록등본 사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서류)/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추가제출 - 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처방전 원본 중 택 1 선택 제출 (질병코드 L20(아토피), J45~46(천식) 기재) - 통장사본(의료비 지원 받을 경우만 제출) ○ 자격별 제출 필수 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증명서 사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사본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장애아 가정: 장애인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가입자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분리 가입시 각각 1부 제출/ 부모 분리가입이 아닐 경우 가입자 기준으로 1부 제출/ 최근 3개월 보험료 표시 할 것 2)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분리 가입이 아닌 부모가 가입자 피부양자일 경우 제출. 부모 각각 1부 제출 / 최근 3개월 보험료 기간이 기재된 자격득실확인서 ○ 의료비 지원 추가 필수 제출 서류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 -약제비: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납입확인서) 원본, 처방전 사본(질병코드 L20(아토피), J45~46(천식) 기재) -한방: 1)소견서(질병코드 L20(아토피), J45~46(천식) 기재)/소견란: 아토피 또는 천식으로 치료받은 내용 및 진료일자 기재 2)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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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31-3553 |
|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사천시)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