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질병·질환자

지원대상○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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