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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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 신청기간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