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
|---|---|
| 문의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록 사업 | 5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