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
|---|---|
|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 : 1대당 최대 월 15천원 지원 (50% 자부담) ○ 설치 : 1대당 최대 연 500천원 지원 (50% 자부담) 지원시기: 매월 또는 분기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전기레인지) |
|---|---|
| 문의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031-8045-5086 |
| 근거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