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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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