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다자녀 경기

지원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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