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다자녀 경기

지원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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