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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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