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
| 지원내용 |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