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1일 전 동기화)

영양플러스 사업

다자녀 영유아 임신·출산 저소득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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