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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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