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
| 지원내용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
|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북구)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