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
|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