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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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5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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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5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