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다문화·탈북민 여성 임신·출산 경기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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