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원양어선안전관리

지원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내용○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기간공고에 따름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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