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 지원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
| 지원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에 따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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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에 따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