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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직장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159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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