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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지원내용(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신청기간2026. 5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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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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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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