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기간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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