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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