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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입영지원금 지급

남성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내용○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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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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