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청년 충남

지원대상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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