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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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 신청기간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