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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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 신청기간 | 2026.05.04~2026.05.20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