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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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 신청기간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