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
| 지원내용 |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41-7621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북구)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