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 지원대상 |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
|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 지원대상 |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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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