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 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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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