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
| 지원내용 |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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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