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지원대상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
| 지원내용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 신청기간 | 신규 신청 불가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지원대상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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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 신청기간 | 신규 신청 불가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