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
| 지원내용 |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수록 사업 | 8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