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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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신청기간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