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
|---|---|
| 지원내용 |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
| 근거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91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6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