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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질병·질환자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내용○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91건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750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수록 사업 6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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