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질병·질환자 충남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내용○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