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지원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
| 지원내용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 신청기간 | 2026-02 ~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