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 지원대상 |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
| 지원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 신청기간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