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가평군)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