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
| 지원내용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
| 문의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 근거법령 | 주거급여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청년) 수록 사업 | 524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