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
| 지원내용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
| 지원내용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