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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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 신청기간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