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
|---|---|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초 별도 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