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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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