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
| 지원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
| 지원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