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
|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