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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수록 사업 14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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